
Table of Contents
- 근로 자녀장려금 – 무엇인가요?
- 근로 자녀장려금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근로 자녀장려금 – 지급 금액과 지급일은요?
- 근로 자녀장려금 – 유의사항 및 꼭 알아야 할 점들
- 근로 자녀장려금 – 자주 묻는 질문 🤔
- 1. 근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다른 건가요?
- 2.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 3. 소득이 없는데도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4.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 신청하면 언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6. 재산이 1억 7천만 원이 넘는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7.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8.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 9.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합산하나요?
- 10. 장려금을 받으면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근로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에요. 이 제도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근로 자녀장려금 –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가구 형태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부부 합산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특히 2024년 신청분부터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되었답니다. 이 두 장려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중복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어요. 😊
근로 자녀장려금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크게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들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구원 요건 👨👩👧👦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해요. 가구는 다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요.
- 단독 가구: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해요.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예요.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부양 부모님은 만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맞벌이 가구: 신청하는 분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요. 만약 다른 사람의 부양 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어요. 또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 요건 💰
소득 요건은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져요.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참고로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었다는 정보도 있어요. 최신 기준은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여요.)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 기준은 2024년 신청분부터 기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완화되었어요.
여기서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총 수입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 소득 총 수입 금액, 이자·배당·연금 소득 총 수입 금액, 기타 소득(필요 경비 제외)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해요.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르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요. 다만, 총 급여액 등이 4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해요.
재산 요건 🏘️💰🚗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 자동차, 전세 보증금, 유가 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등이 포함돼요.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해요.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아요.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받아요.
주택의 재산 가액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전세금은 실제 전세 보증금과 간주 전세금(주택 기준 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해요.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만으로 평가하고요, 부모님 등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주택 기준 시가의 100%)으로 평가한다고 해요. 부모님이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라면 부모님 등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일 세대 가구원이라면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해요.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으로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로 받았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해서 다음 방법들로 신청할 수 있어요.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안내문에 적힌 ARS 번호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 인증 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 홈택스(모바일/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신청해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답니다.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 인증 후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만약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해요.
- 홈택스(모바일/PC) 직접 입력 신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등) 후, 가구원 명세와 소득 자료 등을 확인하고 직접 정보를 입력해서 신청해요.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요.
- 세무서 방문 신청: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에 전화해서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 자녀장려금은 소득 종류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정기 신청 📅
정기 신청은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기간이에요.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2025년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라고 안내되어 있기도 해요.
- 대상 소득: 전년도 1년 동안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해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로 11월 30일까지라는 정보도 있어요.) 2025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받게 되니,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만 해당) 📅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 외에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과 하반기 소득분으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 상반기 소득분 신청:
- 대상 소득: 해당 연도 상반기(1월~6월)의 근로소득
- 신청 기간: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예요.
- 지급 시기: 보통 신청한 연도 12월 말에 지급돼요. 산정된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가 지급된답니다.
- 하반기 소득분 신청:
- 대상 소득: 해당 연도 하반기(7월~12월)의 근로소득
- 신청 기간: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예요. (2025년 신청 기간은 3월 17일까지라는 정보도 있어요.)
- 지급 시기: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돼요. 이때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산되어 지급된답니다.
반기 신청을 이미 하셨다면 정기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로 자녀장려금 – 지급 금액과 지급일은요?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형태, 소득, 그리고 재산 요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돼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요. 최대 지급액은 가구별로 다음과 같아요.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참고로 150만원이라는 정보도 있어요.)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참고로 260만원이라는 정보도 있어요.)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참고로 300만원이라는 정보도 있어요.)
총 급여액 구간별로 장려금 산정 방식이 다른데요, 총 급여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는 총 급여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에서는 정액 지급, 그리고 그 이상에서는 총 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감액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돼요.
자녀장려금 역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구간별로 산정 방식이 다른데요, 총 급여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는 자녀 수에 1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 구간 이상에서는 총 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감액되는 구조예요.
지급일 🗓️
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 정기 신청분: 5월에 신청한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은 보통 8월 말에 지급돼요. 국세청 안내에는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8월 말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심사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청 후 지급까지 3달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한 후 신청분: 기한 후 신청(6월 1일~12월 2일 신청)한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해요.
- 반기 신청분 (근로장려금):
- 상반기 소득분 (9월 신청): 신청한 연도 12월 말에 지급돼요.
- 하반기 소득분 (3월 신청):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돼요.
장려금은 보통 계좌 이체로 지급되는데요, 현금 수령을 선택했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돼요.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어요.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된 후 지급될 수 있어요.
근로 자녀장려금 – 유의사항 및 꼭 알아야 할 점들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
- 신청 요건 확인: 장려금 신청 요건은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 여러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소득과 재산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 신청 기간 준수: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산정된 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시에는 5% 감액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 중복 신청 주의: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만약 중복 신청이 되면 심사를 통해 한 명에게만 지급된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근로 소득 지급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환수와 함께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돼요.
- 신청 안내문 활용: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 자동 신청 제도: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동 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해요. 한번 동의하면 다음 해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제외: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당시 예상했던 금액과 다를 수 있고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어요.
- 문의 및 상담: 장려금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요.
근로 자녀장려금은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가구에게 큰 힘이 되는 소중한 지원이에요.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 자주 묻는 질문 🤔
1. 근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것이랍니다. 요건이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2.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돼요. 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 전세 보증금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님 등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기준 시가의 100%로 평가될 수 있어요.
3. 소득이 없는데도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총 급여액 등이 4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12월 2일)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받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5. 신청하면 언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져요. 5월 정기 신청분은 보통 8월 말에 지급되고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돼요.
6. 재산이 1억 7천만 원이 넘는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7.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입력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8.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구원이라면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해서 판단해요. 하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라면 부모님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합산하나요?
네, 법률상 배우자이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따로 살더라도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해요.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아요.
10. 장려금을 받으면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근로 자녀장려금과는 별개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장려금 신청 시 소득 정보를 제출하게 되지만, 이는 장려금 지급을 위한 것이고 소득세 신고 의무와는 별개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