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건설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건설근로자분들이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대출 신청 자격

먼저, 대출 신청 자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최소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회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가능 사유

대출 신청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
  2. 근로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3.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수술비 지원
  4.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5.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대출 조건

대출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 이자는 무이자이며, 상환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분할, 일시, 조기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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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그리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결혼: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 대학생 자녀 학자금: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 입원/수술: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구입 및 전월세보증금: 주택매매 또는 전세, 월세 계약서,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이체내역
  • 파산선고: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통지서
  •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서 또는 통지서

문의하기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 1666-112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설근로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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