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한 안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광주시에서는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9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90만원의 임대료 지원 (월 최대 30만원, 3개월 간 지원)
- 신청 기간: 2023년 5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자격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업체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사업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또는 투기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정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 수혜업체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클릭합니다.
-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다운받아 필요 서류를 작성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작성한 파일을 첨부파일로 등록합니다.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주의사항
지원금은 임대료를 선 지급한 후에 청구하는 구조로, 지원업체가 임대료를 납입한 후 2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계좌 이체를 통한 납입만 인정되며, 현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내에 중도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 전일까지의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휴·폐업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문의 및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자세한 안내는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경제의 안정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이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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