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해요.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그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렸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바로 연령, 국적 및 거주,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인데요.
수급자격 요건 상세 안내
- 연령: 만 65세 이상이셔야 해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59년 5월생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해에 바로 하시는 것이 좋고,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되므로 소급하여 지급되지는 않아요.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해요.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거주불명 등록된 어르신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에요. 이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수당 및 연금), 무료임차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주택, 토지),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자동차, 회원권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는 재산에서 차감해서 소득인정액 계산 시 반영해 줘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서 소득평가액에 반영해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200만 원 – 112만 원) × 0.7} + 기타소득 방식으로 소득평가액이 계산돼요.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소득도 임대수입에서 경비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연 4% 또는 월 100%)을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계산해요.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에요.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소득으로 전액 반영되거나 월 100%의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오래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은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도 해요.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돼요.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이었어요.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이는 어르신들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는 금액이에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 미리 확인해 보세요! 💡
내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모의계산 이용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해서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해요.
- 복지서비스 메뉴 선택: 홈페이지 좌측 상단 또는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메뉴를 찾아서 선택해요.
- 모의계산 선택: 복지서비스 메뉴 하위 또는 화면 가운데에 있는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그 밑에 있는 ‘기초연금’을 클릭해요.
- 정보 입력: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내역 등을 입력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종류(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와 금액, 부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할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 결과 확인: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예상 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만을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결과이며, 실제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를 통해 결정돼요. 하지만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도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수급액 확인도 가능하다고 해요.
기초연금액 산정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연금을 받게 돼요. 기초연금액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유형(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여부 및 수급액 등에 따라 달라져요.
기준연금액 및 감액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산정돼요.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어요.
-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시: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이에요.
- 부부가구 2인 모두 수급 시: 부부가구는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이 20% 감액돼요. 이는 부부 감액이라고 하며, 부부가구 전체의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의 80% 수준이에요. 2025년 기준 부부가구 2인 수급 시 각각의 최대 연금액은 274,000원이며, 합산하면 548,000원이에요.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예: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특례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연금액 등으로 산정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것 같다고요? 그럼 신청을 하셔야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선정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만 65세가 이미 지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시면 그전 기간의 연금은 받을 수 없어요.
신청 장소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해요.
신청은 다음 장소에서 가능해요.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뵙고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공단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공단 비치)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주민센터/공단 비치) 배우자가 수급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동의서가 필요해요.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압류방지계좌 사용 가능)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시스템 조회 불가 시 요청될 수 있음)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요.
- 소득 재산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해요.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상담 및 신청서 접수, 확인 조사 등을 지원해요.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 줘요.
- 기초연금 지급: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연금액이 지급돼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
기초연금 신청 후 아쉽게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셨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탈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년(최대 5년간) 소득 및 재산 변동을 다시 확인하여, 추후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주는 제도예요.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관련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 변동사항 신고 의무: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결혼, 이혼, 사망 등),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해요. 소득·재산 변동사항(근로소득, 사업자 등록, 휴폐업 등)도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부정수급 방지: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가 중요해요.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로 기초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에는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제도 개선: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2025년에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 의료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수급 대상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기초연금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예요. 본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든든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요!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