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 신청방법, 신청절차, 선정기준

자취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그리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제공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 신청방법, 신청절차, 선정기준 3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보증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인 경우
  6.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혜택

  1.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까지 매월 분할 지급
  2.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3.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
  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2. ‘청년월세지원’ 검색
  3. 로그인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선택
  4. 지자체에서 심사 및 조사
  5. 대상자 결정을 위한 지급 준비
  6. 이의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
  7. 최종 결정 후 지급

선정 기준 및 지급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선정 기준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결과 발표일

신청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대략 45일 이내에 통보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발표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혜택이 마감될지 모르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