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3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적용된 세율로, 이전에는 0.43%였던 것을 인하한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10%, 그 외 기업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권거래세’를 선택합니다.
- ‘세금신고’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거래일, 양도자 정보 등을 상세히 입력합니다.
- 신고 내역을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가산세 납부를 마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서 6월 사이에 양도를 한 경우는 8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온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면제 정보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창업기업, 벤처기업, 코넥스상장기업에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출자하여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에는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